아이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조부모는 물론 이모·고모·삼촌등 4촌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입니다. 지원대상 조부모 등 사촌이내 친인척 지원 수당 기준(월 지급) 36개월 이하 영아 1명: 30만원, 2명:45만원, 3명:60만원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2023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변경되는 정책으로는 영유아 동반 차량등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 ,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