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이 내년부터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대폭 확대 지원됩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챙겨두셔야 할 정보인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모 급여
2022년 올해는 0세부터 1세까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영아 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영아에게 월 70만 원과 만 1세 영유아에게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에게 지급되는 70만 원에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만 1세는 35만 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한 명당 200만 원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이 됩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비 약제비 등 출산 후 아이 양육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만 85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합니다.
0개월 ~ 11개월 : 월 20만 원
12개월 ~ 23개월 : 월 15만 원
24개월 ~ 85개월 : 월 10만 원
다만 영아 수당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 아동, 만 2세부터 지원하고 장애아동, 농어촌 거주 아동은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주소지 불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복지로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소급 적용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사용되는 비용과 여러 여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절벽을 경험할 거라는 통계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용되는 소중한 것인 만큼 풍부한 출산장려금이 지급을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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