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주거급여 신청 수급 자격 알아보기

dksp 2022. 11.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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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재산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받는 것도 좋지만,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등 여러 종류의 바우처 혜택들도 많습니다.

 

 

변경 확대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였지만, 절반 가까운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가구들은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14만 가구가 더 추가되는데 해마다 자격기준이 변동되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기준 참고하셔서 수급 자격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2015년6월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3% 45% 46% 4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45%까지 올랐고, 2022년 46%, 2023년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단위:원)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근로소득은 30% 공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많아도 조건 충족

 

이제는 부양의무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이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금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 6,9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1.04% 월4.17% 월6.26% 월100%

 

주의할 점

1.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 원이 포함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리스나 렌터카는 가능합니다.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었음에도 자가용 소유나 주거형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등의 이유로 자격미달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만 30세 이후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주소 이전으로 세대 분리되면 개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조건 충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3.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작년부터는 청년 자녀에게 위의 1, 2번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대학 진학이 나 취업 준비등의 목족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수선유지 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10% 가산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20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 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과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주거급여 제도가 확대되고 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포스팅한 소득 계산 방법 등 참고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