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연령 기간 알아보기

dksp 2022. 11.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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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3년 단위로 변경되는 해가 올해이고 따라서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는데 자발적 퇴사 혹은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 계산 방식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안액
8시간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후 30,784원 30,060원 27,108원

1일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내년도 상한액은 6만 6천원 그대로지만 하한액은 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 일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만 6천원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1만원, 월급으로는 약 286만원 이상이신 분들도 실업급여 상한액인 6만 6천원을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른 지급 방식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다음표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퇴사일이 기준이어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 후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음

 

하루 8시간 아래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간에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직급여가 정해집니다.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로 총 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을 적용하고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분들 월급으로 약 268만원 미만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하기에 앞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부터 먼저 하셔야하며 근무기간, 연령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일수도 틀리므로 가능한한 퇴직후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하러가기

 

오늘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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