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사유 알아보기

dksp 2022. 11.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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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했던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유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개학 연기,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4. 방학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금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입니다.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지원금에서 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컴퓨터로만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로 신청은 불가! )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클릭 → 가족돌 봄비용 검색 후, 가족 돌봄 긴급지원신청서 신청 클릭 → 필요서류 첨부해서 신청 끝!

우편신청은 강북성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와 입증서류 준비해서 제출

1.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련 동의서

3.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

 

1~3번은 누리집 전산 입력 후 4~6번 서류는 필요한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

1.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2.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3.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 서류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5.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지원금  수령 기간

온라인, 우편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결정되고 통지됩니다. 허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콜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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