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품질변화가 없는 식품이 버려지고 이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입 배경
2018년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매달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48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2.3%씩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으로 대체한 가정의 간편식 증가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알리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이란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이란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비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규정과 보관 조건을 잘 지켰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의 80~90%선에서 소비기한 정한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냉장:9~10˚C, 냉동:~18˚C)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지구환경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식품별 유통기한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의 유통 중인 우유의 3종, 유음료 4종, 치즈 2종을 개봉한 것과 개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냉장 온도 약 0도~4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pH, 일반 세균의 수, 대장균 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pH, 일반세균, 대장균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유- (미개봉 + 냉장 기준) 45일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유음료 - 30일
치즈 - 70일
계란- 냉장 보관 시 평균 19일~28일
두부 - 미개봉 + 냉장보관 시 90일까지
라면 - 포장지만 멀쩡하면 유통기한 후 8개월까지 ( 습기가 많은 곳, 햇볕이 많이 쬐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요구르트 -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 10일까지
식빵 - 3~4일(얼려두면 30일 이후까지)
고추장 - 미개봉 시판 고추장 2년 이후까지
좀 더 자세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으로 확인 바랍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봉지라면은 기름에 튀긴 유탕면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름의 산화작용으로 면의 식감이라던지 맛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포장 기술의 발달로 유통기한 연장된 식품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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