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실업급여 인정방식 이렇게 변경됩니다

dksp 2022. 11. 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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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가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알아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의 실업인정 방식 변경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4가지 중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전회차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도 1건씩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이 원칙으로 되었고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업인정 방식 달라집니다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발췌(인용)

재취업 활동이란

1. 구직활동 - 특정한 회사에 입사지원 활동하는 것

2. 구직활동이 아닌 상황 -입사지원 아닌 경우(학원 수강, 취업 특강 등등)

 

☆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2건 중 최소 1건의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수급자별 인정방식 달라집니다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발췌(인용)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반복 수급자 -  5년 동안 3번의 실업급여받은 자로서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안됩니다. 오로지 2차부터 무조건 구직활동을 한해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하고 5차가 아닌 4차 때부터 입사지원을 각각 2건씩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강, 심리상담 절대 안 되고 구직활동으로만 인정이 가능) 

 

장기 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을 받으시는 분

5~7차까지 2건씩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 1회 인정,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으로 전환이 되고 1주에 1건씩 구직활동 한 내용을 실업인정일에 소급해서 제출해야 함 

 

 

재취업 활동이 달라집니다 (표 참조)

보완설명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 변경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게 한건씩 각 회차마다 인정했지만 지금은 전회차 중 1회 차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 - 구직 신청할 때 적은 희망직종 안에서 해줘야 횟수 제한 없이 인정

7월 변경 이전에는 온라인 특강과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입사지원으로 판단해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사후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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