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실업급여 65세 이상 이직 신규취업자 수급 알아보기

dksp 2023. 1. 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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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65세 이전 취업 후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내용처럼 두 번에 걸쳐 고용보험법이 변경

2013년도 개정 내용 -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019년도 개정 내용 -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계속 근로가 인정될 때 가능함)

 

<현재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참고하세요>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연령 기간 알아보기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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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계속 근로중으로 고용보험이 중단되지 않고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몇 달간 휴직하는 경우 근로를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중단이 되고 만 65세가 넘어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실업급여를 나이제한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건 많은 경제 활동을 원하는 고령자들에게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검토

드디어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1분기 주요 추진과제에 아래의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대책 순차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분기 주요 추진 과정에는 '구직급여 대상·지급 수준 기간·방법 등 전반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 검토' 등 고령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안정-연령-계층형 맞춤형-일자리-지원
2023년 정부경제정책방향 / 고용 안정
65세-신규-취업자-실업-급여-적용-방안
65세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55세~79세)의 약 70%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령층의 나이는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70세 넘어서까지 일 할 의지가 많은 연령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2030년에는 320만명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40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시장을 둘러싼 계층별 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이 제도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고령층이 갖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고 삶의 질 또한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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