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적인 수령 조건과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퇴직 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입사 후 퇴직까지의 기간이 아닌 순순하게 근무한 기간)
2. 비자발적으로 퇴사 (권고사직 등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아야 함)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조건 : 의사 소견( 질병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 퇴사 전 병가나 휴직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퇴사 후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치료 후 재 취업이 가능할 만큼 건강상태가 호전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거리란 :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출퇴근 차량 기준임을 참고
3.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9주 동안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 초과해서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5.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6.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7.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8. 8세 이사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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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들어주는 경우
10.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당한 경우
11.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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