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2023년도 공공근로 모집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dksp 2022. 11.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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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일자리는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각 지차제 별로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2023년도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 혹은 연속으로 2회 참여 등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나 주부,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분들까지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는 동네 청소, 공원 환경미화 같이 봉사 형태의 일이나 공무원 사무보조 같은 일도 있고 청년들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 등 자치단체별로 기조의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에서 효율성 높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 안심 일자리

내년부터는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용 조건 신청방법

최근에 모집을 시작했거나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이며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수일 내로 시작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별 지자체의 일자리 모집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예를 들어봅니다

1. 모집기간 : 2022. 11. 14~23일(9일간)

2. 모집인원 : 140명

3. 사업내용 : 환경정화사업, DB구축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청년실업 대상사업(4개월)

대부분 기간을 선정할 때 4개월씩 3회 차 모집, 5개월씩 전/후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4대 보험 혜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180일이 되지 않도록 기간을 조절합니다.

 

실업급여 TIP~!(모든 지역 해당)

퇴사 +공공근로  

실업급여는 18개월 이내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 자진 퇴사 등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 못한 경우에 공공근로로 일을 이어서 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공공근로  공공근로+일자리

공공근로를 연이어 두 번 하거나 공공근로 이후에 다른 계약직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4. 사업기간 : 2023. 1. 9 ~ 4. 25 (4개월)

5. 신청자격: 평택시 기준으로 평택시민 중 재산 3억 원 미만

 

전국 평균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  80% 정도이며,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 중인 주민이 해당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며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범위)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월) 2,077,892원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0%범위 2,493,470
(1인가구120%)
2,764,924 3,547,852 4,320,771 5,064,550 5,782,384

 

6. 근로조건: 최저시급이나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2023년 생활임금인 시급 10,670원이 적용되고 간식비 및 교통비로 하루에 5천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다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어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나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65세 미만은 하루 5~6시간 주 5일,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청년 일자리는 하루 5~8시간 주 5일 근무 이렇게 연령대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7. 신청방법 :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직등록 확인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워크넷사이트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공공일자리는 신청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 군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구직 시기를 알아두셨다가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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