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가족 돌봄 지원금 종류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dksp 2022. 11. 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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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어려운 가족이 여건상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이 돌봄으로 정부에서 특별 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가족요양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돌보는 재가급여(가족요양), 자녀들의 양육수당 등의 이러한 지원금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비(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가족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원금 대신에 현금으로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섬, 벽지 산간지역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 범위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동생, 처남, 처형)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외에도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관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갑시다!

 

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

2.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냈지만 2021년에는 1.27% 상승해서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방문요양이나 재가요양 같은 요양시설이 상당이 많이 생겼는데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거둬들이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이런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6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가급여(가족요양)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를 직접 돌봐드리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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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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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수당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에게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가 있습니다.

아동수당(0세~7세) - 재산 무관, 10만원 지원(다른 수당 중복 지급)

양육수당 - 재산 무관, 나이에 따라 10~20만원 지원

보육료 - 나이에 따라 월 26만~727,000원 지원(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20~3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까지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경작면적, 전업적 농업인 등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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