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가족 요양 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dksp 2022. 11. 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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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급여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노인

2.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신청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지원 가능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구 분 내    용
재가급여 가족요양/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어서 불가파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관계없이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수급의 조건 (재가급여의 가족요양 관련)

1. 돌보려는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타 직종 근로시간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함

3. 요양보호사(돌보는 사람)와 어르신의 관계가 가족이어야 합니다

4. 요양센터 등록 - 등록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계신 간병하실 분이 65세미만

  • 하루에 한시간 20일 기준 급여(시급 17,000~21,000) 35만~40만원 받을 수 있고 어르신이 정신이상행동, 폭력적이거나 피해망상증상이 있는 경우 하루에 1시간30분 30일(한달)기준 급여- 최대 8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계신 간병하실 분이 65세이상이신 분도 1시간30분씩 매일 돌봐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한달에 60~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센터 선택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의 가족요양  관련)

요양센터에 입소 후 매월 실 수령액이 센터별 공제되는 운용 수수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만 진행하는 경우와 가족 목욕(8회)을 지원했을 때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고 이 또한 공제되는 수수료 차이를 꼼꼼히 비교 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브라보 시니어 케어 추천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표(참고 사항)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가족요양 제외)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15%(일반) 250,900 223,020 202,620 186,730 160,270 89,640
9%
(40%경감)
150,540 133,810 121,570 112,040 96,160 53,780
6%
(60%경감)
100,360 89,200 81,040 74,690 64,110 35,850

2. 시설급여 등급별 금액(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단위:원)

구분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금액(1일당,원) 74,850 69,450 64,040 65,750 61,010 56,240
월금액(30일 기준) 2,245,500 2,083,500 1,921,200 1,972,500 1,830,300 1,687,200
본인부담금 20%(일반) 449,100 416,700 384,240 394,500 366,060 337,440
12%(40%경감) 269,460 250,020 230,540 236,700 219,630 202,460
8%(60%경감) 179,640 166,680 153,690 157,800 146,420 134,9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함

이상으로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도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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