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에 한해서 올해 전반기 소득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12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으로 소득, 가구 수,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연말 보너스 제대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반기 신청 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여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9월에 반기 신청이 있었으나 이때 놓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전반기 소득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35%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지급)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4,000만원 | |
㉯ 월 소득이 꽤 많은 사람도 올해 전반기 중간쯤에 입사한 경우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월에 임관한 직업군인이니 공무원, 4월 이후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1년 소득은 높을 수 있으나 올해 전반기 근로소득 합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퇴직하셨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면, 다시 환급해야 하지만 가산세, 혹은 벌금이 있는 건 아니므로 소득이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 <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 ㅡ> 추가 지급
반기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 >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 ㅡ>5년간 차감
반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2. 재산 요건
재산 조건 완화 - 지급금액 상향
1.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 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들은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 계산 중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임차 주택 기준가 x 55% 반영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원 아파트, 공시지가 3억 원, 전세가 2억 5천만원 인경우 공시지가 3억원 x 55%=1억 6,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전세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지만 실제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 조건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한꺼번에 신청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이번에 반기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 정산 시 지급합니다.
3. 가구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써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 자녀 불인정)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모바일 홈택스
2. 인터넷 홈택스
3. ARS(자동응답) : 전화 1544-0044
어르신,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같은 복지제도는 만 30세 미만 청년들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혼인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별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방학에만 잠깐 아르바이트해도 단독가구 기준이 돼서 매년 최대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글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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