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정부정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환조건 비과세

dksp 2022. 11. 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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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비과세 혜택이 추가되어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월 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가입일과 전환일에 따라 다른 특장점 알아봅니다.

 

 

청년 우대형 의 장점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1.0% 연1.5% 연1.8% 연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1.0% 연1.5% 연3.3% 연1.8

비과세 요건 자격

위의 표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2년 납입 이후부터 이율 3.3% 를 이자소득세(15,4%) 공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1. 가입일 전환일 당시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

2. 직전 연도의 신고소득이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3. 가입시점에 거소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가입일에 비과세 신청 못한 경우 가입일 혹은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한 꼭 엄수해야 함.

 

 

 

우대금리 조건 (연 3.3%)

1. 납입원금 - 5천만원까지

2. 가입 /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청약저축 유지(예외인 경우 한 가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만이라도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기간에만 우대 이율 적용 / 최대 10년까지 -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 청약저축 금리 적용받습니다(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받음)

 

가입대상

1. 연령 만 19세~34세

2. 직전 연도 신고소득 3,600만원 이하 

3. 무주택자(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 무주택 세대원 이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 외국인 가능

 

참고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의 신고소득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올해 취업해서 작년 소득이 없는 경우 최근 급여명세서로 연 환산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3.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인 경우)

 

◆ 무주택 세대의 종류

1.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이 세대주이며 무주택, 3개월 이상 세대주 유지(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어도 가입 가능)

2. 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 - 3년 이내 독립으로 세대주 예정자(지금은 세대주가 아니지만 3년 이내 독립 예정인자, 해지 전까지 등본 서류로 세대주임을 입증하면 됨)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세대원이지만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인 경우, 단 형제자매 제외)

 

 

전환 조건 - 청약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납입 인정 금액 및 회차 등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혜택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시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회차가 모두 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 대상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해당하시는 분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아 은행, 혹은 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 과세 연도 1월 1일~12월 31일 납부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가능.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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