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시작인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아파트의 분양시 일정 회차 납입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물론 예금자 보호도 되며, 이율도 높아서 저축상품으로의 활용도도 높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최대 96만원)까지 받음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통장
-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아파트 당첨 시까지) - 해지는 언제든 가능
- 가입 은행 - 9개 은행(우리, KB국민, IBK 기업, NH,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
- 이자 - 현재 기준으로 2년 이상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연 1.8% 변동금리, (기간별 이자 적용, 아래 표 참조)
|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1.0% | 연1.5% | 연1.8% | 연1.8%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1.0% | 연1.5% | 연3.3% | 연1.8% |
저축 한도와 조건
- 잔액 1,500만 원 미만 - 일시금 납입 가능
- 잔액 1,500만 원 이상 - 추가로 월 2~50만 원 자유 적립 가능
- 1달에 한 번 납입만 1회 차로 인정, 하지만 청약통장은 24회 차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 청약은 매월 10만원씩 24회(2년) 불입을 해야 1순위가 되는데 24회 한꺼번에 넣었다고 바로 1순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 목돈을 넣고 싶다면, 그리고 계속 추가 납입을 하고 싶다면?
청약에 가입할 때 1,5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 + 1회 차 최대 납입금액 50만원 x 24회=1,200만원 →2,700만원 예치 가능
선납한 1,200만원 중 매월 1회 차 금액이 공제되면 50만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요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납입 -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소득공제 - 이중 (매월 20만원x12개월)=240만원x40%=96만원 (소득공제는 매월 20만원 인정)
하지만 청약통장으로 매월 인정하는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만 인정
연말정산
- 대상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해당하시는 분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아 은행, 혹은 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 과세 연도 1월 1일~12월 31일 납부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가능.
아파트 청약의 조건
통장 개설은 하루라도 빨리 개설 후 장기간 보유 시 유리합니다( 1순위를 위한 납입횟차, 납입총액 중요)
1. 국민주택 청약 - LH, SH 등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아파트
1순위 자격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입금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 입금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 입금
- 1회 입금당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
- 매월 2만원씩 24회 입금은 1순위 안 되나요? - 아래표 참조
| 구분 | 40m²초과 | 40m²이하 |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2년 경과
민영주택은 청약가점 제도가 있는데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7점이 됩니다. 납입총액이 1,500만원이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평형에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아래 표 참조)
|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 / 군 |
| 85m² | 300 | 250 | 200 |
| 102m² | 600 | 400 | 300 |
| 135m²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납입 회차가 아닌 예치금액과 평형에 따라서 청약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이 모자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이 금액만큼 한 번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 납입 지연 - 가입일보다 며칠 지난 후 납입하면 납입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 가입일이 1일인데 매월 10일에 납입하게 되면 연체로 간주해서 지연일 수가 발생합니다. (1순위가 밀림)
▶ 청약통장 해지 - 납입만기가 없고 중도에 일부 해지 혹은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출을 받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회차와 가산점을 무시하고 해지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요
▶ 선납 시 1순위 발생은 빨라지나요? 아닙니다.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면 1순위가 됩니다
▶ 해지 시 추징 이율은 납입한 금액의 6.6% 적용-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혹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그동안 감면받은 세금보다 추징금이 더 많으면 소명해서 환급도 가능함)
오늘은 청약 관련해서 알기 쉽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꼭 청약에 도전하셔서 내 집 마련하는 멋진 그날이 오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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