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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dksp 2023. 1. 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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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인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변동되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변경, 수급자격,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6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37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20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11% 인상됩니다 

부부가구 - 2022년 288만 원에서 2023년 323.2만 원으로 11% 인상됩니다 

2. 기준연금액 변경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2022년 307,500원에서 2023년 321,95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가구 - 2022년 492,000원에서 2023년 515,120원으로 인상됩니다

 

 

 

 

3. 근로소득 기본공제금액 변경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0%까지 반영합니다. 2022년 기본공제 103만 원에서 2023년 10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변경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인 321,950원 X 150% = 482,925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준연금을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합니다. 

 

이전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임의가입 추납등을 해오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증여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해 주는 기본금액을 말합니다.

자연소비금액은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 매월 221.7만 원

부부가구 - 매월 270만 원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부부

매월 270만 원씩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어 19개월이 지나면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기타 증여재산은 5천만 원 비과세와 상속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반영됩니다.

 

 

 

6. 공시가 변경

매월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에 4월~6월경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최근 하락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는 2023년 3월 공시가는 2024년 4월~6월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7.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수급대상 결정이 늦게 결정되어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 방법

부부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다른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부부 모두의 소득과 부채 등 재산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배우자의 동의서

방문 시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찾아뵙는 복지 서비스 활용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연금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서비스국연연금공단 지사 (국번 없이 1355)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숙지하시고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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