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평생 받는 노령연금과 가입기간 중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것을 장애연금, 연금의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60%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만든 이유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1988년도에는 지금처럼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면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던 주부들은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서 노후가 어려워진다는 상황이 발생함을 알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생계유지하도록 유족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복지급 제한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 중복해서 수령 불가합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다음 예시를 보고 선택을 잘하셔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남편 국민연금 수령액 150만 원 /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남편 연금수령액 150만 원 x 60% = 90만 원 수령 가능
이 경우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유족연금 90만 원과
2. 본인 연금 30만 원 + (유족연금 90만 원 x 30% = 27만 원) = 57만 원 중 선택
누구나 선택은 1번으로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번을 선택한 순간 배우자가 납입 한돈과 연금 30만 원은 포기해야합니다.
중복 수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의 국민연금 수령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사실상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다른 유족에게 지급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다면 남은 유족의 순서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 이상) - 부모와 떨어져서 주소가 분리되어 있었어도 지급이 됩니다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았던 경우는 매월 부모님의 생계유지를 위해 60만 원 이상 지급되어 온 걸 증명해야 지급합니다.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1~5번이 해당이 안 된다면 형제자매에게는 장례비 정도의 사망 일시금 지급합니다 - 기준 소득 월액의 x 4배 이내 지급
기준 소득은 2022년 기준 268만 원입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소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소멸됩니다
중단, 정지가 아닌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재혼했다가 이혼하게 된다고 해서 소멸되었던 게 부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경우 지급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합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1. 함께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생계유지로 보지 않지만 실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통화내역, 간병 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등
2. 사실상 별거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분리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별거로 생계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다면 허위 사실로 그동안 받았던 유족연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3. 이혼했다면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이 안됩니다. 사실혼(함께 살고 있는 경우)은 지급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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