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미만 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등급을 부여해서 그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2023년부터 장기요양등급을 결정짓는 노인성 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는 것과 통합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 강화와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
1. 재가 중증 수급자 서비스 확대
장기 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원)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42,600 |
| (증가액) | 212,300 | 203,200 | 66,400 | 61,300 | 52,600 | 27,000 |
위의 표의 내용에서 1~2등급 이용자는 약 13만원 정도를 추가 인상시켜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등급의 이용자는 재가 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등급의 월 이용한도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도액을 넘어 사용하게 되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취득 기준 - 노인성 질병의 인정범위 확대!!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치매, 파킨슨, 뇌졸중 - 2022년 기준) -2023년부터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포함
루게릭병 원인과 초기증상, 수명, 치료 총정리
루게릭병이란?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1930년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인 루 게릭이 38세 나이에 이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루게릭병'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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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이 2가지 병의 공통적인 특징은 점차적으로 몸의 근육이 제기능을 못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처럼 그간 확대의 필요성이 있었던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 함으로써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 본격적인 시작!
현재 방문 요양 위주의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이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잠깐!
통합 재가 서비스란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 단기보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서비스를 함께 받으려면 개별 관리기관들을 통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쉬운 절차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통합 재가급여 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2022. 10월부터 통합 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 총 12개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참여하는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통합 재가급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확정(소득 대비로 0.91%)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산출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비 해적은 금액이지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인 만큼 내년에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 인상된 0.91%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 인상됩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추가 부담으로 재가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변화)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대비) | 0.46% | 0.55% | 0.68% | 0.79% | 0.86% | 0.91% |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12.81% |
올해 인상폭이 둔화된 이유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매년 늘어나서 2023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 발표(2022년 대비 4.7% 인상)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것은 기관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합니다. 기관은 어르신께 서비스한 급여액을 공단으로부터 80~ 85% 지급받고 나머지 15%~20%는 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결국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이 되면 보호자들이 기관에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기보험수가는 그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각종 물가인상률 세금의 인산 등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요양원 어르신 숫자 대비 요양보호사 증가!
요양원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22.10월부터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2.3:1이지만 2025년에는 2.1:1명으로 변경됩니다.
오늘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서비스의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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